보험 적용 가능 차종
- 승용자동차
- 경승합 및 11인 이상 16인승 이하 승합차 (최초등록시 법정 승차정원 기준)
- 법정 적재정량 1.4톤 이하 화물자동차 (탑차인 경우도 해당)
- 렌터카
보험 보장 범위
- 대인배상II : 무한
- 대물배상: 최대 1억원
- 자기신체사고: 최대 5천만원
- 자기차량손해: 최대 3천만원 (자기부담금: 30만원)
보험 적용 가능 차종
- 승용자동차
- 경승합 및 11인 이상 16인승 이하 승합차 (최초등록시 법정 승차정원 기준)
- 법정 적재정량 1.4톤 이하 화물자동차 (탑차인 경우도 해당)
- 렌터카
보험 보장 범위
- 대인배상II : 무한
- 대물배상: 최대 1억원
- 자기신체사고: 최대 5천만원
- 자기차량손해: 최대 3천만원 (자기부담금: 30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