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라이버님 안녕하세요.
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 중 업종코드 오류를 발견하여 공지드립니다.
발견된 오류는 현재 정상적으로 정정 되었으나, 정정사항 반영을 위해서는 드라이버님의 재신고가 필요합니다.
재신고를 하셔야 수정된 단순경비율(64.1%→73.7%)적용이 가능하니, 번거로우시겠지만 재신고하시고 종합소득세 납부에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.
1. 재신고 대상자
: 2020년에 핸들모아를 통해 원천징수된 소득 내역이 있으신 드라이버님 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신 분
2. 종합소득세 수정절차
a) 신고기간 내(5/31 이전) 재신고
- 홈택스 신고절차 : [신고/납부] - [종합소득세] - [정기신고작성] - 기본정보입력 화면에서 기존신고서를 불러오거나 새로작성
b) 신고기간 종료 후(6/1 이후) 경정청구
- 홈택스 신고절차 : [신고/납부] - [종합소득세] - [경정청구작성]
* 6/1 이후 경정청구의 경우, 5/31 이전 재신고에 비해 다소 복잡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재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*경정청구는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안내 될 예정이며, 해당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.
번거롭게 해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
이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핸들모아 팀 드림